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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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