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전재수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