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위성곤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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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