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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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9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1.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4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을호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권성동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상욱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신영대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수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추미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급속 성장하였으나,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녹색철강특구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 및 임대,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철강전문기업을 선정하거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타.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 파.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2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ㆍ가공 등 기반시설 구축,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및 제44조). 거.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5조). 너.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6조). 더. 정부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47조 및 제48조). 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49조). 머. 철강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2조). 버. 철강산업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사업 추진,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8조). 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59조).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급속 성장하였으나,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녹색철강특구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 및 임대,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철강전문기업을 선정하거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타.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 파.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2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ㆍ가공 등 기반시설 구축,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및 제44조). 거.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5조). 너.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6조). 더. 정부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47조 및 제48조). 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49조). 머. 철강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2조). 버. 철강산업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사업 추진,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8조). 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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