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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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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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