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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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