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