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인요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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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