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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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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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