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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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