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