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임.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말함)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