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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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