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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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