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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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