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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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