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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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