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0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국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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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