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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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강훈식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수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조국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위성락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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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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