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원택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