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민형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추미애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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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