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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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다.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다.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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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