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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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