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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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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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