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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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