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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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5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11.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ㆍ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ㆍ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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