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전단등 살포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은 인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단등 살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며 북한에서 이에 대응하여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전단등 살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전단등 살포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은 인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단등 살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며 북한에서 이에 대응하여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전단등 살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