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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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