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수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보듯이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음.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약, 정신적인 충격, 특히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격 실추,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그 피해를 짐작키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보듯이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음.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약, 정신적인 충격, 특히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격 실추,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그 피해를 짐작키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