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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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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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