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민형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