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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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8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