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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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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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