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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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ㆍ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ㆍ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ㆍ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ㆍ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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