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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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