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추미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찬대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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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1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