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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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