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위성곤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