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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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