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수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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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