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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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