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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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3.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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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