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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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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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