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음.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임.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음.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임.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