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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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