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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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