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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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지’는 ‘막힐 조(阻)’자에 ‘그칠 지(止)’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막을 저(沮)’자에 ‘그칠 지(止)’자인 ‘저지’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