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