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민형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