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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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