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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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